청산법인 – 시사경제 어 공부

청산법인

청산법인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재산을 정리하여 청산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사업의 부실, 회사설립 취지의 달성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산될 수 있습니다.

청산법인은 법적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해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산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청산 절차

청산법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해산됩니다:

  1. 청산결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청산을 결의합니다.
  2. 청산인 선임: 청산결의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3. 채권자 이의신청: 청산인은 청산 개시 등기를 하기 전에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공고합니다.
  4. 청산재산의 관리 및 처분: 청산인은 청산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합니다.
  5. 청산종결등기: 청산인이 청산을 마치면 청산종결등기를 합니다.

청산법인의 해산 원인

청산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부실: 사업이 부실하여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 회사설립 취지의 달성: 회사설립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