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주정차위반을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주정차위반 조회 방법을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주정차위반 조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도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설치하여 휴대폰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조회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은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민원 처리를 위해 개발된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주정차위반 조회도 가능합니다. 주정차위반 조회를 위한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의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를 클릭합니다.
-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 차량번호, 운전자명, 명의자명, 생년월일 중 하나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위의 방법을 통해 운전자는 주정차위반으로 처리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조회
위택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세금 신고 및 조회 등 다양한 세무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위택스를 통해 주정차위반 조회도 가능합니다. 주정차위반 조회를 위한 위택스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지방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 “지방세외수입 > 과태료” 메뉴를 클릭합니다.
-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위의 방법을 통해 운전자는 주정차위반으로 처리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조회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앱은 휴대폰에서 주정차위반 조회를 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앱을 설치한 후, 차량번호, 운전자명, 명의자명, 생년월일 중 하나를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주정차위반으로 처리된 기록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주정차위반 조회는 조회 시점이 중요합니다. 주정차위반 조회는 단속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속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조회 결과는 단속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주정차위반을 저지를지라도 다른 단속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조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단속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들을 통해 주정차위반으로 처리되었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