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용어 공부 – ISDS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자가 해당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ISDS는 투자협정(FTA, BIT 등)에 포함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투자협정은 투자자의 권리와 투자유치국의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협약으로, ISDS는 투자협정의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ISDS – 목적

ISDS는 투자의 안정성 보장과 투자의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투자의 안정성 보장: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의 조치에 의해 손해를 입더라도, 공정한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2. 투자의 촉진: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ISDS – 진행 방식

ISDS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분쟁의 제기: 투자자는 투자유치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ISDS를 통해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중재 절차의 진행: ISDS는 중재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중재 절차는 투자협정에 따라 국제중재기관에서 진행됩니다.
  3. 중재 판정의 채택: 중재 절차를 통해 중재 판정이 채택됩니다. 중재 판정은 투자유치국 정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투자자는 중재 판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DS – 장단점

ISDS는 투자협정의 중요한 핵심 요소이지만, 다음과 같은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1. 정부의 정책 입안에 대한 과도한 개입: ISDS는 정부의 정책 입안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2. 투자유치국의 주권 침해: ISDS는 투자유치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ISDS는 투자자의 권리 보호와 투자의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SDS의 장단점을 잘 고려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