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용어 공부 – 상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

이번 용어 공부 시간에는 자주 헷갈리는 용어 중 하나인 상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 개념 및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개념 및 차이점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 또는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은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임금과 복리후생 혜택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며, 고용안정성은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예시로는 회사에 소속되어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 학교에 소속되어 교사로 근무하는 교직원, 병원에 소속되어 의사, 간호사 등으로 근무하는 의료진 등이 있습니다.

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상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갖는 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시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일정한 근로계약조건이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교직원, 기간제 의사, 간호사로 근무하는 의료진 등이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차이

상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기준법의 적용, 임금 및 복리후생, 고용안정성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으며, 상용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둘 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데,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상용근로자도 동일하게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임금과 복리후생은 상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며, 고용안정성은 상시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상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중요성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근로계약기간, 임금 및 복리후생, 고용안정성 등의 차이로 인해 사업주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를 이해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는 각각 다른 근로계약기간을 갖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사업주의 의무 등을 명확히 정의하여 혼란과 갈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근로계약조건이 보장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익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이를 고려하여 상호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