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용어 공부 – 끼워팔기

끼워팔기는 당하고 나서도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형태의 끼워팔기에 대해 알아보고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끼워팔기

끼워팔기란?

끼워팔기(tying)는 소비자가 주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부상품을 함께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끼워팔기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끼워팔기 형태

끼워팔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주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부상품을 함께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케이스나 필름과 같은 부상품을 함께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원하는 주상품을 구매하려면 불필요한 부상품까지 함께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주상품의 가격이 비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류 산업에서는 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류를 구매할 때에는 의류에 부착된 에티켓을 제거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티켓을 제거하지 않으면 정상 가격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스타일의 의류를 구매하기 위해 부당한 부상품까지 함께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주상품의 기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예로 들면, 운영체제를 함께 구매하지 않으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주상품의 기능을 완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상품을 함께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끼워팔기의 예방 방법

끼워팔기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 주상품과 부상품을 구분하여 구매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주상품과 부상품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필요한 부상품만 구매한다면 끼워팔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구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부상품을 함께 구매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이러한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소비자는 이를 잘 숙지해야 합니다.
  • 끼워팔기를 당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끼워팔기와 같은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러한 신고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정리

끼워팔기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로써 공정거래법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끼워팔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상품과 부상품을 구분하여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끼워팔기를 당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비자는 주의깊게 끼워팔기에 대해 인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